게시물 내용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 1차 신청안내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내용)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o 배정물량: 15호(수원시 전체)
o신청기한: ~ 2024. 4.26.(금)
○ (제출서류)
(필수 제출)-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구성원 포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총괄부, 전유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확인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수급자 증명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o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노인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