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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안내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년 이내 사업수혜자 및 타 주택개보수사업 수혜자 제외)
○ 사 업 비 : 1,020백만원[세대당 평균 500만원(단, 노무비 등 기타경비 포함)]
○ 배정물량 : 15호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등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구비서류>
1. 임차인 지원신청서 1부.
2. 임대인 지원동의서 1부.※ 민간(전세임대포함), 공공임대 별도 작성요청
3. 개인정보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4. 건축물대장(주택용도) 1부.(총괄부, 전유부 모두)
5.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해당) 1부.
6. 기초연금수급확인서
7.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