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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작성일
2023-04-12
작성자
정자3동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1.대상: 만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2.지원금액: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3.자격요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부모
4.신청 및 문의: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5.가족상담전화: 1644-6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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