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분리배출 안내
작성일
2023-04-11
작성자
정자1동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LED 조명 분리배출 안내입니다.

- 분리배출 대상 LED 조명 ⇒ 형광등 분리배출함에 배출
① 전구형 : 컨버터와 LED램프가 일체형 및 분리형으로 구성된 형태
② 직관형 : 형광램프용 안정기가 있는 형광등기구에 연결하여 형광램프와 호환해 사용하는 형태
- 분리배출 비대상 LED 조명 ⇒ 생활폐기물로 배출
①평판형, ②십자형, ③일자형, ④원반형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