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2023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4-04
작성자
조원1동
첨   부1
2023년 장애인연금신청안내문(5).hwp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청자격>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