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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6회)
선거법 알아봅시다 (6회)
문)
오는 12. 19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우선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하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선거권으로는 1988. 12. 20생을 포함한 19세이상의 국민이어야 하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