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캠페인 소개 :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줄이기 제도가 확대 및
강화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 서비스와 소비자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참여형 캠페인
2. 참여대상 :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집단급식소 : 학교, 회사 등 1회 50명이상 식사 제공
종합소매업 : 편의점, 슈퍼마켓(33㎡ 이상~165㎡이하) 등
3. 참여방법 : 1회용품 줄여가게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act4r2)을 통해
참여신청서 제출 및 1회용품 줄여가게 포스터 및 플래그를 매장에 부착
4. 실천방법 :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 개선
규제대상인 1회용품을 매장에 비치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