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서비스 신청 대상자
o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o 소득 기준 :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530만원)
o 건강 기준 : 치매,중풍,노환 등 거동 불편 노인
o 부양 기준 : 수발 가능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 제외
o 제외되는 경우
- 수발 가능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
-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노인 생활시설 이용자, 실비 이용료 지원 대상자
2. 신청방법
o 신청자 : 본인, 또는 가족
o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o 제출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서비스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
어 있는 경우에는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를 추가 제출
3. 문의 전화
o 송죽동사무소 : 228-5629(복지담당)
o 장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228-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