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2003년도 도로점사용료 정기분 납부안내
작성일
2003-03-12
작성자
관리자


● 3월은 2003년도 정기분 도로점사용료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오니 3월31일까지 가까운 시중은행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체납할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을 추가
로 부담하여야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대상 : 도로,구거,하천부지 사용료,도로점용료

○ 납부기간 : 2003. 3. 16 ~ 3.31

○ 납부의무자 : 관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고 사용중인 주민

○ 담당부서 : 장안구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 228-5481~4)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