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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작성일
2007-04-10
작성자
세무과
○ 신고 · 납부 대상

▶ 수원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

○ 신고 · 납부 기간

▶ 신고분 :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2006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기한연장분 : 연장된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

▶ 수정신고분 : 수정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

▶ 결정 · 경정분 : 고지서 납부기한일로부터 1월 이내

▶ 납세지 착오 · 안분세액 오류
- 시장 · 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 고지를 하기 전까지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음.

○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 신고납부
- 수원시 인터넷지방세(http://etax.suwon.ne.kr) → 신고납부 → 주민세 법인세할 → 신고 및 고지서 명세서 발행 → 납부서 출력 은행납부 또는 인터넷 전자납부(www.giro.or.kr) 안분내역서 FAX로 별도 제출

▶ 수기 신고서 및 납부서 양식
수원시홈페이지(http://www.suwon.ne.kr) → 세정과 → 민원업무 및 서식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접수 : 사업장소재지 구청(장안,권선,팔달,영통구) 세무과 주민세담당 방문, FAX,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
※ 납부처 :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가산세 안내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분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10,000분의 3

○ 문의처

▶ 장안구 세무과 : 228-5409 ▶ 권선구 세무과 : 228-6546

▶ 팔달구 세무과 : 228-7297 ▶ 영통구 세무과 : 228-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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