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오는 12. 19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이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기준일 현재의 인구수에 950원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2007. 2. 28 현재 전국 인구수 49,044,333명을 기준으로 한 선거비용제
한액은 465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인구수는 10,942,363명, 19세이상
주민수 8,117,443명, 세대수 4,097,242세대, 투표구수 2,52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 및 정당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23억 2천 96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자는 다른 후원회를
포함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부할 수 있고, 하나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에는 1천만원 이내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전 24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지하철·선박·열차·여객자동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을 제외한 장소에서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 2만부 이하를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 등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