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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작성일
2007-05-04
작성자
세무과
제목 없음

○ 납세의무자 : 2006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세 확정신고자

 

○ 납부기간 : 2007.5.1 ~ 5.31

 

※ 납세지 착오건에 대하여는 부과고지 전까지 수정신고납부 가능

[’06.12.31’ 지방세법 개정]

 

○ 납부세액 : 소득세액[중간예납분 포함한 최종 확정세액]의 10%

 

○ 신고 · 납부 방법

 

▶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납부는 소득세할주민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되,

이때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부 방법은 인터넷 (http://etax.suwon.ne.kr) 이나, 납부서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부서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관내 금융기관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 납부하셔야 하며, 수원시외 지역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농협, 우체국에서만 납부 가능 합니다.

 

▶ 만일, 신고납부 기한 내(2007.5.31)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와

납세지(과세관할 시·군)를 착오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가 더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세착오를 발견한 때에는 주소지를 관하라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및 환부이자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처

 

▶ 장안구 세무과 : 228-5298 ▶ 권선구 세무과 : 228-6295

 

▶ 팔달구 세무과 : 228-7297 ▶ 영통구 세무과 : 228-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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