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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지방세 과오납금 인터넷 확인
작성일
2007-03-27
작성자
세무과

○ 수원시는 4월 2일부터 지방세 과오납금 인터넷 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현재는 지방세 과오납금 신청은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접속 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etax.suwon.ne.kr)에서
지방세 과오납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

○ 장안구 세무과 : 228-5287 ○ 권선구 세무과 : 228-6285
○ 팔달구 세무과 : 228-7285 ○ 영통구 세무과 : 228-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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