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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고시 제 2007 - 호
고 시 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07년 춘계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합니다.
2007년 3월 29일
수 원 시 장
1. 실시목적: 광견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함.
2. 실시지역: 관내 전 지역(42개동)
3. 대상가축 : 개 (애완견포함)
4. 실시기간 : 2007. 4. 9 ~ 5. 18 (40일간)
5. 실시장소 : 관내 동물병원(42개소)
6. 계획두수 : 4,900두
7. 기타사항
○ 본 방역기간중 대상축 전두수에 대하여 예방 접종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
○ 개는 반드시 예방 접종후 옥내에서 묶어 기르도록 계도
※ 다음페이지 장안구 세부실시계획을 참고하시어 편리한 동물병원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을 마친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
아 1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실시계획은 첨부파일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