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포상금 제도란
아래의 경우처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1.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 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한 자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 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5년의 범위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 신고방법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 포상금액
1건당 5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
□ 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 예외사항
해외이주,입영,천재지변,공익사업 시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토지이용의무를 이 이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