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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일
2007-04-03
작성자
조원2동사무소
첨   부1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안내.hwp
혼자힘으로 일상행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 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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