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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지급청구 대행서비스 안내
작성일
2007-04-03
작성자
조원2동
사망신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제비 지급 청구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대 상 : 지역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구비서류
▶ 장제비 지급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건강보험증
▶ 청구인의 예금통장
◇ 지 급 액 : 250,000원
☞ 신청후 7일내에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급됩니다.
◇ 청구유효기간 : 사망일로부터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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