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지역 농막 행정대집행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임병석)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무단으로 설치된 농막 등에 대하여 28일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임야 내 농막 등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개발제한구역의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자연경관 및 산림을 훼손하고 있어 농막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정비 하도록 계고했다.
이중 일부는 자진정비를 하였으나 자진정비 되지 않은 농막 등에 대하여는 구가 직접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행정대집행은 건축과장을 비롯하여 직원 및 철거용역원 등 45명이 농막 29개소를 철거하고 철거 잔여물 및 임야 내 방치된 쓰레기 등을 회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