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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차등보육료 신청방법 안내
○ 저소득차등보육료 신청방법 안내
1. 신청기간 : 2007. 2. 1 ~ 연중
(3월1일까지 신청하셔야 2007년도 저소득보육료 지원 전액을 받으
실 수 있으며 3월1일이후 신청시는 신청일부터 지원됨)
2. 지원기간 : 2007. 3. 1 ~ 2008. 2. 28
3. 지원금액 : 동홈페이지 보육2 첨부 참조
4. 지원기준 : 동홈페이지 보육1 첨부 참조
5. 제출서류
가. 월급생활자의 경우
1) 신청서(별첨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서식 1호〕)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재산(주거)
가) 자가인 경우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나)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4) 차량보험증권(7년미만 200cc이상 차량보유시 지원불가)
5) 잔액이 300만원이상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또는
은행통장(통장정리후)
나. 자영업자의 경우
1) 신청서(별첨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서식 1호〕)
2) 매출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3) 소득신고서(별첨 [서식2])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출실태조사표(별첨 [서식3])
5)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6) 재산(주거)
가) 자가인 경우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나)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7) 차량보험증권(7년미만 200cc이상 차량보유시 지원불가)
8) 잔액이 300만원이상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또는
은행통장(통장정리후)
다. 일용직의 경우
1) 신청서(별첨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서식 1호〕)
2) 소득신고서(별첨 [서식2])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출실태조사표(별첨 [서식3])
4) 재산(주거)
가) 자가인 경우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나)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5) 차량보험증권(7년미만 200cc이상 차량보유시 지원불가)
6) 잔액이 300만원이상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또는
은행통장(통장정리후)
6. 문의사항 : 정자3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228-5772)
* 전화문의가 폭주하여 연결이 어렵습니다.
늦게라도 꼭 연락드릴테니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