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월급생활자의 경우
1) 신청서(별첨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서식 1호〕)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재산(주거)
가) 자가인 경우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나)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4) 차량보험증권(7년미만 200cc이상 차량보유시 지원불가)
5) 잔액이 300만원이상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또는
은행통장(통장정리후)
나. 자영업자의 경우
1) 신청서(별첨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서식 1호〕)
2) 매출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3) 소득신고서(별첨 [서식2])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출실태조사표(별첨 [서식3])
5)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6) 재산(주거)
가) 자가인 경우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나)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7) 차량보험증권(7년미만 200cc이상 차량보유시 지원불가)
8) 잔액이 300만원이상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또는
은행통장(통장정리후)
다. 일용직의 경우
1) 신청서(별첨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서식 1호〕)
2) 소득신고서(별첨 [서식2])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출실태조사표(별첨 [서식3])
4) 재산(주거)
가) 자가인 경우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나)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은행발행) 또는 대출통장
5) 차량보험증권(7년미만 200cc이상 차량보유시 지원불가)
6) 잔액이 300만원이상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또는
은행통장(통장정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