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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안내
작성일
2007-03-03
작성자
환경위생과
제목 없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1.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시설물 : 부과기준일 연면적 160㎡이상 건물소유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 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다음연도 3월16일부터

3월 31일까지

 

3.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자동차의경우 부과기간중 명의변경된 차량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

  ○ 납기 경과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됨


4.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 대당기본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

  ○ 시설물 :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지역별로 차등ㆍ산정

    대기 : 연료사용량× 단위당부과금액× 연료계수× 지역계수

    수질 : 용수사용량× 단위당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5. 납부방법 : 시중은행 및 인터넷 납부(www.giro.or.kr)

  ○ 인터넷 납부방법

    ① 납부 고객용 → 회원로그인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② 행정구역 → 해당시군구 선택

    ③ 납세의무자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및 전자 납부번호

       17자리 입력후 조회 버튼 클릭

    ④ 상세보기 → 고지내역확인 → 납부계좌번호

        → 출금계좌 비밀번호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 납부

    ⑤ 납부결과 및 영수증 확인


6. 문의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228-5348)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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