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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작성일
2007-02-13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첨   부1
입양아동양육수당지급신청서.hwp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 지급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2.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3. 지 급 액 : 1인 월 10만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4. 지급절차 : 입양부모가 구청(주민생활지원과)또는 동사무소(가정담당)에 신청
5. 제출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입양아동양육수당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장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 지수진(228-5342)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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