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 2006.12.26 ~ 2007.1.15(21일간)
○조사대상
-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특례수급 장애인
- 차상위 의료특례대상 장애인
- 본인.가족등 관계 장애인이 지원을 신청한 자
- 이웃주민, 통.반장 등으로부터 조사가 의뢰된 자
- 보장기관이 관계기관 및 관내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발굴한 자
○조사기준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23,105원 881,294원 1,167,439원 1,446,642원 1,686,494 1,931,556
○지원내용
- 장애수당 : 1인당 매월 중증(1급~2급) 12만원, 경증(3급~6급) 3만원
- 장애아동부양수당 : 1인당 매월 중증(1급~2급) 15만원,
경증(3급~6급)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