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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운영 설정
작성일
2006-12-22
작성자
관리자
우리시에서는 주민등록의 말소로 인한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과 취학 아동이 있는
말소 세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운영합니다.

- 기 간 : 2006.12.26 ~ 2007.01.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각 동사무소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서 재등록 가능

- 재등록 기간 중 등록자에 대한 특례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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