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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설정 운영
작성일
2006-12-21
작성자
관리자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설정 운영 ◈

우리시에서는 주민등록의 말소로 인한 제반행정과 금융등 각종 민간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과 취학 아동이 있는 말소 세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운영합니다.

▣ 기 간 : 2006. 12. 26 ~ 2007. 1. 31( 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각 동사무소
※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서 재등록 가능
▣ 재등록 기간중 등록자에 대한 특례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과태료 1/2 경감(최고 10만원 → 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조치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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