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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 지급대상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2. 지급시기
- 2007.1월부터 지급(신청일에 관계없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3. 지급액 : 1인당 월 10만원
4. 지급방법
- 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첨부파일 참조)에 입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
기관의 장,시.군.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과 입양아동 양육
수당은 동시에 별도 지급
5. 제출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6. 지급연령
- 신청일 현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아동이 13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