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서비스 신청
○ 신청대상 : 수원시 거주 65세 이상 일반노인으로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
○ 신 청 인 : 본인, 대리(가족, 시설장)
○ 신청방법 : 동사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면신청(신청서 비치)
※ 2006.4.1 이후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수발서비스 내용
- 가정수발 : 신체수발, 가사지원
- 방문목욕수발, 주∙야간 보호 수발, 단기보호 수발, 간호수발
- 시설 서비스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수발비(도서, 벽지 등 수발기관 부족 지역)
○ 본인부담액 : 수발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용의 20%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별도)
○ 문의 : 洞 노인복지담당(☎ 228-5629),
국민건강보험공단(☎ 240-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