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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안내(24개월 미만)
작성일
2007-01-16
작성자
관리자
첨   부1
둘째아이상보육료지원안내[1].hwp
□ 둘째 아(0,1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o 도내 거주자로서 둘째아 이상 아동을 도내 보육시설에서 보
육할 경우
o 쌍둥이는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지원
○ 지원기간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24개월까지 지원
○ 지 원 액 : 국공립 보육료 수납액의 70%
o 0세 : 월 245천원 (‘07. 3월이후 252,000원)
o 1세 : 월 215천원 (‘07. 3월이후 221,000원)
○ 신청절차 : 동사무소에 둘째아이상 보육료 지원신청서(사진 첨부)
등본 제출

*둘째아이상 보육료 지원신청서는 다음 첨부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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