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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수수료 및 입양양육수당 사업안내
작성일
2007-01-16
작성자
관리자
입양수수료 및 입양양육수당 사업과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양수수료 지원
○ 지급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지급절차 : 입양기관이 시·군에 신청, 시·군에서 입양기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입양수수료는 시·군에서 입양기관에 지급
- 입양수수료는 2007.1.1이후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함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입양기관의 지부에서 입양된 아동은 해당 지부가 속한 시·군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급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1994.1.1생 이후부터 생일있는 달까지 지급가능, 1994.1월생의 경우 2007.1월분만 지급하고, 2월부터는 지급불가)
○ 지급절차 : 입양부모가 구,동에 신청→ 구에서 입양부모에게 지급
○ 지급방법
- 지원액 : 월 10만원/인
- 입양부모는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구,동에 신청.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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