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에서는 대규모 경제적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인께서 정식 민원으로 제출하기 전 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 . 부를 심사하여 사전
통지하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의 시간및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앞으로도 장안구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o 시행일시 : 2006. 9. 11(월)부터
o 대 상 : 장안구 건설과 개발행위허가
o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오한 서류
4. 토지이용계획서
(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은 제외 - 수원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 제6항)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 서류는 제출생략
o 처리일수 : 13일(법정처리일수 : 15일)
o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228-5551), 건설과 건설담당(228-548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