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최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리사채, 대출사기 등 불법 대부업
(사금융)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0 특히 생활정보지, 전주에 급전대출 등 불법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명함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대규모로 배부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들을 유인하고 있어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0 이에 수원시에서는 미등록(불법)대부업자, 채무자에 대한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 이자율 위반(연 66%초과) 등 악성, 상습 위반업자
에 대하여 대부업등록 취소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을 병행할 예정인 바시민 여러분께서는 위법 대부업체에 속지마시고
위반업체 발견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사기 예방법 *
-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사전 대부업체 유무 확인)
- 허위 과장, 부실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 조심
- 은행 등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 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 것
-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 및 시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할 것
* 불법 대부업 피해사례 신고 센터 *
- 수원남부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 Tel. 031-899-0367
- 수원중부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 Tel. 031-299-5367
- 수원시청 지역경제과(소비자보호팀) : Tel. 031-228-3281
( 불법 고리사채, 대출사기, 이자율 위반,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