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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작성일
2006-11-22
작성자
세무과
○ 납부기간 : 2006.12.16 ~ 2006.1.2(12월 31일 일요일로 인한 납기연장)

○ 납세의무자

▶ 2006.12.1일 현재 차량을 소유한자

▶ 승계 취득시 납세의무자

-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한다.

○ 자동차세

▶ 승용 자동차 : 차종별 배기량 * CC당 세액 * 연식감가 적용 * 1/2

▶ 기타 자동차 : 년세액 * 1/2 (단,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년과세)


○ 납부장소 : 수원시 관내 은행 및 전국농협,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전자납부(www.giro.or.kr)

○ 7~10인승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과세 안내

▶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차등적용 합니다.

▶ 2005년도 자동차 세액 산출방법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경감율
적용)-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33%] * 50%

▶ 2006년도 자동차 세액 산출방법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경감율
적용)-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66%] * 50%

▶ 2007년도 자동차 세액 산출방법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경감율 적용)] * 50%

▶ 2008년도 자동차 세액 산출방법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기타 자동차세 과세안내

▶ 화물적재공간 2㎡ 미만 승용차는 2010부터 승용자동차 세율로 과세하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등적용 합니다.

- 2010년 승용차세액의 33%, 2011년 승용차세액의 66%, 2012년 승용차세액의 100%

○ 문의처

▶ 장안구 세무과 : 228-5297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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