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의 기틀 마련을 위한 -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워크샵 개최
○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들에게 부동산중개법령 및 신설된 각종 토지관련 제도를 교육하여 기본소양과 실무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현장 일선에서 시민들에게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관내 중개업소대표자 대상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 교육개요 ○ 일 시 : 2006. 11. 21(화) 10:00 ~ 13:00 ○ 대 상 : 장안구 전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521명 ○ 장 소 : 장안구 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 (1층) ○ 교육내용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 - 정부의 부동산투기 방지 정책에 의한 부동산관련 각종법규 설명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및 인터넷신고방법 - 부동산중개업법 및 지도 · 점검 시 중점 점검사항 설명 - 개정된 지방세법,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사항 - 토지관련 제도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