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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보육료 신규신청 제한 해제
□ 4/4분기 보육료 신규신청 제한 해제
○「2006년도 보육사업안내(180면하단)」지침에 의하여‘06.4/4
분기(10.1~12.31)에는 신규 보육료 지원 신청 제한하였으나
4/4분기 신규신청 제한이 "06. 10.24(화)일자로 해제되어 신규
신청 업무가 재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228-57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해제일자 : "06.10.2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