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의료원 출범을 계기로 한 의료안전망 강화 차원으로 경기도내 취약계층(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의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대상자를 등록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지침서임.
※ 추 천 기 관
- 본인, 친족, 이웃주민, 통.반장,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으로 경기도
내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등록 의뢰된 자
- 경기도 내 사회복지 기관 등 지역사회의 이용시설을 통하여 등록
의뢰된 자(보장시설은 제외됨)
- 경기도립의료원 산하 6개병원이 관계기관 및 관내자료 이용하여
자체 발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