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차량용 LPG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하
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1.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신청 중단
○ 동사무소에 LPG 할인지원을 신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함.
○ 이미 LPG 할인을 받고 있는 장애인(보호자 포함)의 경우는 원칙
적으로 현재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에 한해 지원.
☞ 다만 기존차량을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매도(양도)한후 2개월
이내에 새로 차량을 구입하여 동사무소에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
는 계속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유서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2. 2007년 1월 1일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해 LPG 할인 중단
○ 기존에 LPG 할인 혜택을 받고 있던 장애인중 4~6급 장애인의
경우‘07년 1월 1일 이후에는 LPG 할인혜택 중단
☞ 다만 본인 및 보호자가 모두 장애인이고 그중 1명이 1~3급 장애
인 경우 (4~6급 장애인 명의로LPG 할인카드 발급) 현행 복지행정
시스템에서는 차량 1대에 대해 2장 이상의 카드발급이 불가하나,
내년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1~3급 장애
인 명의의 보호자 카드로 변경허용
3. 1~3급 장애인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행수준 지원
○ 기존 지원자중 장애등급이 재조정된 경우에는 지원중단
☞ 2007년 1월 이후 5급 장애인이 3급으로 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
나, 3급 장애인이 4급으로 등급 하향 조정된 경우에도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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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주요변경 내용
○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의
경우 LPG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음
○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4-6급 장애인에 대한 LPG 할인 혜택 폐지
○ 기존에 할인혜택을 받고 있던 1-3급 장애인의 경우 2009년 12월 31
일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LPG 지원제도
는 완전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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