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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작성일
2006-09-01
작성자
환경위생과
제목 없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1.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시설물 : 부과기준일 연면적 160㎡이상 건물소유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 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다음연도 3월16일부터

3월 31일까지

 

 3.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중 명의 변경된 차량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

   납기 경과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됨


 4.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 대당기본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

   ○ 시설물 :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지역별로 차등․산정

      ․ 대기 : 연료사용량× 단위당부과금액× 연료계수× 지역계수

      ․ 수질 : 용수사용량× 단위당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5. 납부방법 : 시중은행 및 인터넷 납부(www.giro.or.kr)

   ○ 인터넷 납부방법

      ① 납부 고객용 → 회원로그인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② 행정구역 → 해당시군구 선택

      ③ 납세의무자 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 및 전자 납부번호 17자리

         입력후 조회 버튼 클릭

      ④ 상세보기 → 고지내역확인 → 납부계좌번호

          → 출금계좌 비밀번호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 납부

      ⑤ 납부결과 및 영수증 확인

 

 6. 문의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228-5332)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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