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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9월은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의무자께서는 9월 30일까지 가까운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관련근거 :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조
ㅇ 부과대상
-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소유자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ㅇ 적용기간 : 206. 1. 1 ~ 2006. 6. 30
ㅇ 납부기간 : 2006. 9. 16 ~ 2006. 9. 30
ㅇ 문 의 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228-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