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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2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2006년 제2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조
○ 부과대상
- 시설물 : 부과기준일 현재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 소유자
- 자동차 : 부과기준일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적용기간 : 2006. 1. 1 ~ 2006. 6. 30
○ 납부기간 : 2006. 9. 16 ~ 2006. 9. 30
○ 문의전화 : ☎ 228-5332(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