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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안내
작성일
2006-06-29
작성자
관리자
우리 주변에 위험요소나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합시다.

또한 재난이나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민생침해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신고상담은 간첩 등 국가안보 관련 신고는 가까운 행정관서나

경찰서, 군부대와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전화 111번으로

재난 등 국민생활환경 관련 신고는 119번으로

테러, 폭동 등 민생침해 관련 신고는 11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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