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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 신고 안내
작성일
2003-02-20
작성자
관리자

○ 신고기간 : 연중 수시

○ 신고대상 : 신고기간 만료 광고물

○ 신고시기 : 기간 만료일 15일 이전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 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 기타사항
→건물 앞 또는 건물에는 현수막,입간판,이동깃발 등을 게세(게첨)
하여서는 아니됨
→간판이 노후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 함
→신고사항중 광고물의 규격,광고내용,위치 광고물관리자의 주소,
성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외국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광고내용을 외국어 (영어,
일어,한자)와 함께 표기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 광고물관리담당 ☏22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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