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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기 요금 할인 안내
작성일
2006-06-28
작성자
관리자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안내

○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1~3급)

○ 지원내용 : 전기 요금의 20% 감면

○ 신 청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 국번없이 123)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1부
※ 2006.7.31일까지 신청시 최초시행일(2004.3.1시행)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2006.7.31이후 신청시에는 신청일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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