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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06-06-28
작성자
관리자
첨   부1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신청안내.hwp
 신청기간 : 2006. 4.17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제출서류
- 산모 ․ 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최근 월분)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 기존 보건소 등록 임산부는 진단서 생략

 지원대상자 :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로 대체)

문의사항 : 장안구 228-4530 권선구 228-4148 팔달구 228-4197
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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