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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06-06-24
작성자
관리자
첨   부1
게시용.hwp
♣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발생시 피해신고 요령

○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10일내에
○ 통장집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 피해종류 및 수량, 주소, 성명,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여
○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 228-2932~3)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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