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침수나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정밀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피해를 입은 자동차의 정밀검사 수검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밀검사 유예조치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수해피해를 입은 차량소유자께서는 증명서류를 지참하시고 2006.08.12일까지 장안구청 환경위생과에 유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유예대상 : 정밀검사유효만료일이 7.10~7.30(정밀검사기간이 6.10~8.29)사이인
자동차로서 침수나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자동차
- 검사유예신청기간 : 2006.07.24~08.12
- 증명서류 : 자동차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차량정비내역서, 관청
(시,군,구, 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119구조대 등) 또는 보험회사 등에
서 발행한 피해증명서 등)
- 신청방법 : 자동차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등록지 관할 자
치단체에 정밀검사유예신청
* 기타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장안구청 환경위생과 T.228-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