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에서는 기업할 맛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지적민원 해피콜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민원사항이 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개요]
1.운영기간 : 2006. 8. 1 ~ 12. 31
2. 해피콜서비스 대상 민원
(1) 지적민원 :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지적측량업무 등
(2) 토지민원 :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3. 운영내용
(1) 기업체의 지적민원 콜서비스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 직원이 혅 출장상담 후
원스톱으로 민원 확인 및 러리
(2) 해피콜 전화번호 : 지적민원 ( 228-5262 ), 토지민원( 228-5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