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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작성일
2006-07-31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제목 없음

 

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소개

          - ’04. 9. 23.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신속구조 등 적극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117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업무

         -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원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담과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요청할 경우직접 1:1상담을 합니다.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있어 피해자를 위한 상담

           수사․지원이 가능합니다.

         - 여성․청소년범죄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용방법

        - 국번없이 117또는 홈페이지 www.117.go.kr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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