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 소개 - ’04. 9. 23.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신속구조 등 적극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된 「117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업무 -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원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담과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요청할 경우직접 1:1상담을 합니다.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있어 피해자를 위한 상담 수사․지원이 가능합니다. - 여성․청소년범죄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용방법 - 국번없이 ‘117’ 또는 홈페이지 www.117.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