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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차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2006년 제1차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내가 버린 자동차 공해되어 돌아온다.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는 가까운
구청에 신고하여 무단방치 자동차 근절로 쾌적한 국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시다.
1.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무단방치 자동차]
2. 추진방침
□ 지역주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방치된 자동차를 모두 정비
□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정착되도록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실시
3. 추진계획
□ 일제정리기간 : 2006. 4. 1 ~ 4. 30
□ 일제정리(단속) 대상 : 무단방치 자동차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4.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사람은 범칙금 부과(150만원이하) 또는 관할 검찰청에 기소
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방치차량에 관한 문의는 장안구청 사회산업과 교통지도계 방치차량담당
(228-53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