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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월세 중개수수료 인하
작성일
2006-06-16
작성자
관리자
5천만원 미만 소액월세 중개수수료 인하

□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의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낮아지게 된다.

ㅇ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 월세부동산 거래가액 산정방식인 “보증금+월세×100”을 적용하여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될 경우 다시 “보증금+월세×70”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요율을 곱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출하게 된다.

□ 이번 개정으로 종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주택인 경우 중개수수료 최고
액이 20만원이었던 것이 앞으로 15만5천으로 변경되고

ㅇ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의 비주택인 경우 중개수수료 최고액이 36만원에서
27만9천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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